[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개최한 중국 및 홍콩 관세당국과의 AEO 상호 인정 약정(MRA) 이행 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AEO 수출화물의 통관소요시간이 일반화물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싱가폴,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고 주기적인 이행 실무회의를 통해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기업들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에는 중국 청도에서 한·중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에서 올해 상반기의 이행현황을 점검, 우리 AEO기업 수출물품이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화물에 비해 79% 단축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중국세관에서의 우리 AEO기업 화물 검사율도 일반화물에 비해 2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통관혜택은 전년도에 비해 통관시간이 72%, 검사율이 30% 감소한 것으로 기업들은 연간 118억원의 검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제도가 이미 77개국에 도입되어 최근 외국 관세당국 또는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 수출기업의 AEO 인증 여부를 더욱 빈번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AEO 인증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해외판로 개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AEO 프로그램 참여에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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