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3000여 명에 체크카드로 매달 11만원 지급 방식
은수미 성남시장은 28일 시청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수당 지급 방침을 공식화했다. /사진=성남시청
[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성남시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000여 명)에 아동수당 100%를 지급한다. 체크카드로 11만원을 매달 아동수당 지급일(25일)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 지급 방침을 공식화했다.
은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는 차별 없는 복지라는 기존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정부 방침보다 1만원을 더 보태 성남지역 대상 아동 4만3천여 명 가정에 11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당초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아이들이 제외됐다”며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도록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동수당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 시장은 “동별 방문 인사와 토론회 등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카드형 상품권)로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아동과 부모, 지역 공동체 모두 함께 살자는 기존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모님들께서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체크카드 사업자로 신한카드사를 선정한 상태다. 해당 카드 사이트를 통해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11만원이 자동 입금된다.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5천여 곳에서 쓸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원, 약국, 키즈 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마트 등 사용처는 다양하다.
지역경제와 무관한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성남시의회는 27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13명으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과 지급 범위 확대에 관해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협의 건도 9월 초 결과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은 시장은 내다봤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형 아동수당 지원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급식, 대기자 없는 초등 돌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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