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매입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 과정에서 유령법인을 내세워 이중으로 가장매매 하는 수법으로 4억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구미시 S농협 조합장 A씨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을 건넨 B(50)씨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업자 C(55)씨, 농협상무 D(46)씨 등 3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B씨 소유의 구미시의 44억 상당의 주유소 부지를 S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매입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B, C씨는 부지를 C씨 명의 유령법인을 거쳐 가장매매 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에 거래가액을 축소해 20억원으로 신고, 4억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올 5월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했다. 이처럼 공정사회를 해치는 지역의 구조적․토착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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