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발표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가 31일 열린 가운데 신원철 의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효남 기자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작성해 관련단체에 의견조회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7대 핵심과제 등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여긴 서울시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을 31일(금)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날 가결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의원)이 주도로 마련됐으며 신원철 의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역행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전면 수정,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지방분권 7대 과제 반영,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제도 개선,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과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처리, ►국회와 정부에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지속적 노력 등을 촉구, 결의했다.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은 결의안을 통해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으나,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개탄의 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단장은 “지난 정부인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을 통해서 이중통제하지 않겠다고 하여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을 제한하였던 것에서 현저히 진전된 안이 반영되었으나 현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서는 이마저도 삭제되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단장은 “행안부가 준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지방의회를 경시한 반민주주의적 계획(안)이므로 지방분권TF위원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과 힘을 합쳐 행안부의 지방분권(안)에 지방의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수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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