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 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혼자 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 신체 등을 7차례 촬영했다.
이어 오후 4시 59분 경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 사이트 2곳에 접속한 뒤 B 씨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 씨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전체 17등급 가운데 10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일베 사이트에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과정에서 C 씨는 A 씨가 음란사이트에 게시했던 사진 7장 중 4장을 내려받아 일베에 ‘박카스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B 씨의 나체사진 등을 함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베 박카스남’으로 불리던 사건의 최초 당사자가 A 씨로 밝혀지자 논란은 확산됐다. 특히, A 씨가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은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직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저도 처음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참담하고 부끄러웠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해제를 했고, 서울시에 파면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저를 비롯한 서초구청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한편, 조은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서초몰카보안관 출정식이 열린지 단 하루 만에 구청 직원의 성범죄 사건이 확산되자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