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파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병원이 설립한지 38년만에 첫 파업이었으나 무려 39일간의 갈등이 오갔다.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원분회는 병원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130개를 합의하고 3일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처음으로 맺은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내용은 기본금 정률 5.5% 정액·6만원 인상, 부서장 상향평가 인사반영 통한 갑질문화 개선 및 전수조사, 2019년 3월 완전한 주5일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0~12명 적용, 육아휴직급여 지급 및 임신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법파견 간호조무사 79명 외주용역 금지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임금문제에서 기존에 노조는 20%, 사측은 4% 인상을 주장했으나 기본금 정률 5.5%에 6만원 인상으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갑질문화에 대한 개선과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해 12월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는 제보를 시작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사건은 병원에서 노동조합이 결성·출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노조는 휴일수당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임금을 요구하는 한편 만삭의 노동자에게 야간근무 동의서를 받아 조산·유산까지 발생하고 임신 순번제까지 생겼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갑질문화를 넘어 조직적인 것까지 개선돼야 될 지점이라고 했다.
올해 12월까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갑질문화 전수조사와 부서장 상향 평가에 대한 인사 반영이 그것이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발생한 갑질은 소위 천주교 권력과 예산운영, 직무나 서열, 인격모독과 부당한 지시까지 서로 관련돼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 사업장인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종교재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대구가톨릭대병원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의 의미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으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 노조는 올해 2월 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해 지난 7월25일 병원설립 38년 만에 첫 파업을 실시, 39일간 병원의 필수인원을 제외한 55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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