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희연 교육감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희연 교육감의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장효남 기자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여명 의원(비례대표)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정책 판단의 기준이 이현령 비현령인 것이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 고 따져 묻자, 조 교육감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안에 동일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맞받아치는 등 일대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명 의원은 “대성고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 교육감은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절차를 따른 것으로 번복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그리고 도봉초-오류중의 무자격 교장공모 건에 대해서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에 의해서 1위를 한 교장을 학교구성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며 “교육감의 판단 기준은 학교 구성원인가 아니면 법적절차와 규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안에 동일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합리성 등의 기준은 있지만 대성고 학생들의 경우는 안타깝다”면서 “원래 청원의 취지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의미가 있지 정책적 사안의 반대자들이 청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 아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응답은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조 교육감은 “교장초빙제도는 초빙하는 형태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이 있으며 내부형 공모제는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초빙)하자는 취지였는데 그 제도가 왜곡됐다고 구성원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제도의 정신을 살리려는 의미였다고 판단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그러자 여 의원은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이라는 이름을 한 특정의견을 따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법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약간의 이현령 비현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학교 구성원이라고 말했는데 학생들 전체에 했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학교구성원이라는 이름을 한 특정 세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여 의원이 2차 질문에서 여 의원은 “얼마 전 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어른들과 함께 여중생 200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학생들 손에는 ‘우리교장 돌려달라’는 내용의 피켓 구호가 적혀 있었다”며 “동구재단 동구여중 이야기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동구재단에 표적감사를 매년 실시해 왔다. 그 감사와 서울시교육청 소송 건으로 동구재단 이사들이 물러나고 관선이사들이 들어왔으며, 그들에 의해 무자격 교장공모에 따라 8개월간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교장으로 부임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동구재단에 재기한 소송을 철회하면서 다시 이사진들이 복귀했고, 8개월간의 해당 교장이 근무하면서 저질렀던 위법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물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시 동구재단에 감사를 파견했다. 이것은 교육청의 지속적인 표적감사와 이러한 행정방식이 사립재단 탄압인지 아니면 전교조 교장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그 점은 동구에 비리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비리를 옹호할 필요는 없다. 표적감사도 그렇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동구사학이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했다”며 “찾아 온 200명은 당장 감사 파견해서 다시 교장 임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원이 교육청의 관선이사 파견 행정결정을 취소하고 교육청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당시의 정황을 설명했다.
이에 여 의원은 “학교의 구성원은 그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계자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언제는 학교의 구성원이 그 학교의 교사가 되고 언제는 그 학교의 학생들이 되는 이언영비언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은 제가 갖는 의문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민과 학부모들이 갖고 있으니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조 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큰 정책적 방향이기 때문에 100%의 구성원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점은 이해했으면 좋겠다”며 이해를 구하자 다시 여 의원은 “그것은 선택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날을 세운 뒤 두 사람간의 공방전은 다음을 기약하며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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