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은 중앙정치의 입법기득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렵게 선거자금을 마련해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당선이 되거나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는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때문에 정치신인은 낙선으로 인한 금전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실제로 청년들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신인들이 선거비용 40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들이 선거비용 때문에 출마를 고심하거나 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은 마음껏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과 엄청난 차별을 둔 것이기에 뜻있는 정치신인들도 후원회를 두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행법이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을 받아도 되고, 구의원과 시의원들은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에 현행법은 지방 분권화시대에 걸맞은 법이 아니며 중앙정치의 입법기득권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에는 김성환, 김성수, 김영진, 박찬대, 소병훈, 송옥주, 위성곤, 이규희,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