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의혹 이어 청와대 인사배제 기준 위반 밝혀져
[영천=일요신문] 김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영천,청도)은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두 차례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영 후보자는 배우자가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위장취업 의혹에 이어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도덕적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충남 논산에 거주하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001년 12월1일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의 주택으로 위장전입하고 19일 뒤인 같은달 20일 기존 거주지인 충남 논산으로 거주지를 회복시켰다.
둘째 자녀도 대전 서구에 거주하던 중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5년 12월5일 온 가족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한 뒤 8일 뒤인 같은달 13일 날짜로 기존 거주지였던 대전 서구로 돌아갔다. 이 기간 후보자는 대전지법 논산지원 및 특허법원(대전 소재)에 근무했다.
또 2006년 1월 후보자 및 당시 만 10세, 6세였던 두 자녀를 경북 구미 소재 배우자의 부모 집에 거주하게 하고, 배우자는 1년 이상 일산 신도시에 전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거주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 후보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다 현직 판사 신분으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현 정권식 정의인지 개탄스럽다,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위장전입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는 것은 정권의 오만 때문이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검증이 부실했거나 민주당이 알면서도 추천을 강행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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