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설명회’<사진>가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3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상임위원의 기조발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대한 권고 배경 및 내용, 피권고기관의 회신절차 등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2018년 제29차 상임위원회(2018. 8. 9.)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 법에 의해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오는 11월 27일까지 회신해야 한다.
설명회 주관을 담당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축사에서 국가와 국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하며, 모든 기관의 동참을 제안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6월 인권경영 매뉴얼을 시범 적용해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영헌장 제정,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해 ‘사람이 먼저인 부산항’을 위한 기본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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