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시가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태풍 ‘솔릭’은 지난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순간 최대풍속 초속 62m, 누적 강우량 최대 1014mm 등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피해를 입혔다.
제주시가 집계한 피해액은 주택 침수 30동, 농경지 침수 2912ha, 축산 시설 23건, 수산 시설 2건 등으로 총 41억여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은 최대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별·농가별·품목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18일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를 입은 시민 600여 명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50여 명에 대해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및 소득수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명절 이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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