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요신문]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2일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번 석방은 대법원 2부가 지난 10일, 상고심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정을 넘겨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서 출소 하면서 만난 기자들 앞에서 “아직 대법원에서 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남은 재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다른 지물에 대해선 일체 무응답으로 일하며 조심히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무엇보다 이날 조 전 장관이 출소한 현장에는 각계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몰려와 그를 응원을 보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됐으며, 그 해 7월 1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대법원은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도 추가기소돼 검찰로 부터 징역 6년형을 구형받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