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 신규 당선 기초의원 등 169명… 재산등록내역 공개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배병일)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6·13 지방선거에서 신규 당선된 기초의원 167명과 경북도개발공사 사장,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등 전체 169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28일 도보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기간(2개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보에 게재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시군 기초의원과 올해 7월1일자로 신규 재산공개 의무자가된 공직유관단체이다.
공개재산은 임기가 시작되는 지난 7원1일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재산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이 포함돼 있다.
재산공개 내역은 ‘경북도홈페이지-경북도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 169명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6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소액 신고자는 정종식 포항시 의원으로 –4억3200만원이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대상이 된 안종록 경북도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24억3500만원, 이지하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는 14억4500만원을 신고했다.
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된 재산등록대상자들의 재산신고사항을 오는 11월초(필요시 3개월내 연장가능)까지 심사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 및 징계’규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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