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소명...지나친 걱정 안하셔도 된다”
원희룡 지사가 29일 새벽 3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원 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8시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서귀포경찰서에서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8일 앞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지역 모 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약 10여분 동안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부분에 대해 소명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원 지사는 나머지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원 지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했을 당시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허위사실 공표)과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부분(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밖에도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내용(뇌물수수), 비오토피아 전 주민회장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별회원권을 수수한 적 없다고 발언한 것(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혐의 유무 등을 조사했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오후 6시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해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은 “도내 최고급 골프시설인 모 골프장 내 주거시설의 상류층으로 구성된 주민회로부터 원 후보가 특별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회원권을 가져본 일이 없고 이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원 지사는 29일 새벽 2시 50분쯤까지 9시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고발 사건들에 대해 밝힐 것은 밝히고 매듭짓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앞으로 소정의 절차가 남아있겠지만, 도정에 전념할 것이며, 지나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5개다.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2건,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2건, 뇌물수수 혐의가 1건이다.
경찰은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10월 중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