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 경북 포항과 경주 연안해역에서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중점으로 경비함정, 파출장소 연안구조정, 포항시 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포항해경은 낚시어선 가을철 최성수기를 맞아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 선정 해양 안전 문화 정착 및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로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사항을 선정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성수기 가을 행락철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낚시어선 승선시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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