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대책위, 합의서 실효성 문제삼자 부산시 “문제없다” 의견서 제출…10년간 활동한 생곡센터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 ‘비상식적’
김선진 대표가 운영한 생곡재활용센터가 K 법무법인에 지출한 수임료 가운데 일부가 기록된 모습. 사진=생곡대책위원회 제공
논란의 발단은 부산시가 부산자원재활용센터(생곡재활용센터)를 인수하기로 하면서부터다. 부산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과 김선진 생곡재활용센터 대표, 배병문 생곡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은 지난 4월 16일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는 센터 운영권을 9월말에 부산시로 넘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곡대책위 측은 센터 운영권 이관이 임박해지자 김선진 대표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합의서의 실효성 여부를 따지고 나섰다. 대책위는 ‘김선진 대표가 정관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면서 부산시 감사관실에다 감사를 의뢰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에 세 명의 부산시 자문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으라고 요청했다. 이후 자원순환과는 세 명의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한 뒤, 이 가운데 K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H 씨가 보낸 의견서 하나를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김선진 대표의 자격에 문제가 없으므로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내용의 담겼다.
문제는 변호사 H 씨가 소속된 K 법무법인이 10여 년째 김선진 대표가 운영한 생곡재활용센터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는 점이다. 변호사 H 씨가 비록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제출했다지만,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초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K 법무법인은 김선진 대표의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관을 직접 만들었으며, 지난 4월 부산시 등 삼자 간에 이뤄진 센터 운영권에 관한 합의서를 공증하기도 했다.
박시규 부산시 법무담당관은 “관련 내용을 몰랐다. 우리는 단지 자문변호사 6명 가운데 3명을 추천했을 뿐”이라며 “자기들(자원순환과)이 알아서 피해야 하는데 자문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박종필 매립팀장은 “우리는 진짜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K 법무법인이 합의서를 공증한 사실도 몰랐냐고 되묻자 “그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관을 직접 작성하고, 10여 년째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은 정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자원순환과의 이해 못할 태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박종필 팀장은 나머지 두 명의 자문변호사의 의견서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자 완강하게 거부했다. 박 팀장은 “3명 중 2명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1명은 다소 애매하다고 의견을 나타냈다”고 말하면서도, 설명의 근거가 되는 의견서는 끝내 내놓지 않았다.
이는 부산시 자원순환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견서만 감사관실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대목으로 여겨진다. 나머지 자문변호사 두 명의 의견서를 감춘 배경에도 의구심이 더욱 커진다.
생곡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자문과 관련한 자원순환과의 행태는 김선진 대표와 이근희 국장을 정점으로 하는 부산시 환경 당국 간의 결탁 의혹만 증폭한 꼴이 됐다. 이제는 과거의 악습 타파를 부르짖는 오거돈 시장이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