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시는 택시업계 경영난 호소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은 34초당 100원이며, 2013년 요금조정 이후 5년 9개월이 지났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 32초당 100원(2초 축소)으로 14.1% 인상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14m당 200원(36m 축소), 시간요금 27초당 200원(9초 축소)으로 24.6%, 소형택시는 기본요금 2400원, 거리요금 136m당 100원,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으로 14.2%, 경형택시는 기본요금 2200원, 거리요금 143m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 100원으로 14.7% 각각 인상된다.
경산지역 등 시계외지역 운행시 현재는 단일할증(20%)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근절 및 현실화를 위해 심야 및 시계외요금 중복할증 (40%)을 적용키로 했다.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결정되면, 신고요금 수리 및 공고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한다.
지난해 5월,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및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운송원가 변화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을 대구시에 신청했다. 대구시내 법인택시 91개 업체 중 수집 가능한 43개 업체(47.3%)의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분석을 토대로 3100~3300원(39.5%)의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운송원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원가 15만9000원에 비해 운송수입은 13만9000원으로 약 14.1%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운송업에 대한 운송원가 산정기준은 ▲노무비(운전직, 정비직의 급여 및 퇴직급여) ▲운송경비(유류비, 타이어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일반관리비(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적정이윤 ▲영업외수익 등의 세부 산정기준으로 구성된다.
검증용역안을 토대로 대구시는 요금조정안을 마련, 전문가·택시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달 20일 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12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시민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업계 경영여건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다“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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