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가을철 행락철을 맞아 낚시 등 해양레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까지 3년간 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5건으로 어선이 12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2건이 적발됐다.
한편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의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오는 18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특별단속 기간 중 해·육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펼쳐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반기 민간해양구조대 교육·간담회 개최
포항해경은 오는 17일 포항해양경찰서 2층 대강당에서 영일만, 포항, 호미곶, 구룡포, 감포 등 5개 파출소 민간해양구조대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민·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의 해양 안전확보를 위해 지역 바다사정에 밝은 어민, 잠수사, 레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봉사 단체인 민간해양구조대는 해양경찰과 협력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초동대응부터 수색 구조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간담회는 해양사고 예방 대책 및 수색기법, 조난 시 신고 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술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해양구조대 지속 협력체제 유지 협조 및 향후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열린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경북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관할구역을 경비함정만으로 각종 해양사고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며 “민간해양구조대의 교육·훈련을 통해 구조능력을 배양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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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