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추가지원…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경북도에는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동해안지역에 평균 강우량 261.4mm(영덕군 309.0mm, 경주시 268mm)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 15~19일 중앙 및 경붇도 조사반이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에 대해 정밀피해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영덕군(141억원), 경주시 외동읍(9억원), 양북면(33억원)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된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이철우 지사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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