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 임준선 기자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은 수사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고발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0월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박상기 장관에게 “640만 달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노건호·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 부분이 15년”이라고 답변해 고발 이후 1년 만에 공소시효가 공식으로 밝혀졌다. 기존까지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려져 한국당도 공소시효 만료로 파악하고 있었다.
10월 19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주 의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묻자 윤 지검장은 “저희가 배당은 형사6부에다 해 놨지만 이거를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언제부터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미리 정무적, 정치적인 검토부터 하냐’는 질문에 윤 지검장은 수사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