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명 이상 동의하면 시장 또는 실·국장이 공식 답변
[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30일부터 ‘시민 청원제’를 운용한다.
시민 청원제는 5천 명 이상이 동의하는 온라인 청원이 있으면 시장 또는 실·국장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다.
성남시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 시정 관련 쟁점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의 청원 글을 올릴 수 있다.
청원 내용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천 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가 30일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시는 오는 12월 시 홈페이지에 ‘토론하기’, ‘투표하기’ 기능을 추가해 소통 방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민 청원제는 시민과 새로운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열린 시정을 이뤄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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