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우정본부, 감사원·국민권익위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기관”
- 노조, “우정본부 자기신체사고 ‘보장’ 즉각 추진… 집배원 건강권 책임요구”
(사진=일요신문 DB)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 2014년 1월6일 모 우정지방청 소속 집배원은 우편배달 중 이륜차가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충격,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공무상 요양의 승인을 인정받아 4억원의 병원비를 받았다. 하지만 요양비 지급기준을 벗어나 주사료, 간병인 등 명목의 6000여만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집배원들의 업무 중 교통사고는 593명이며, 이중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장을 근거로 한 보험금 수령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 5월 감사원의 우정사업본부 특정감사 시 집배이륜차 14만836대 중 99.3%, 집배차량 4304대 중 82%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가 미보장 되어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자기신체사고 보장 가입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
전국집배노조는 1일 “올해 우정노동자 24명이 사망하고 매년 수천명이 사고를 당해도 우정본부는 그 원인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해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집배 이륜차·차량에 대한 보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노조는 성명을 내고 “집배원은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자기신체보장 보험이 미보장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공상이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치료비를 집배원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 압박이 크다”라며, 이 같이 요구 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이륜차나 사륜차 등 집배차량 보험은 우체국이 자율적으로 들게 돼있다. 하지만 우체국은 보험사를 선정할 때 대인과 대물을 들면서 가장 중요한 집배원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보험은 미보장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우체국에서는 자기신체보험을 미보장한 이유로 ‘보험사에서 이륜차 자기신체보험을 받아주지 않아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보험사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7년 현재 국내 등록돼 있는 전체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장 가입률은 자가용(업무용 포함) 92%(2103만대 중 1935만대), 영업용 43.4%(140만대 중 61만대), 이륜차 4.1%(220만대 중 9만대)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하지만 우정본부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률이 전체 평균에도 현저히 떨어진다”며, “2012년 국민권익위에서도 집배차량 보험가입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어, 우정본부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 비난했다.
노조은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겨울이 본격화되기 이전 집배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