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숙명여고 교정 건물의 모습. 사진=숙명여고 홈페이지 게시판
[일요신문] 검찰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그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이번 학년도 1학기까지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쌍둥이 딸은 뛰어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A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험 문제 정답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쌍둥이 중 동생 휴대전화에서도 일부 정답이 나왔다. 하지만 A 씨와 쌍둥이 자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숙명여고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와 달리 쌍둥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