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유권 재해석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그동안 1000원에 빌려주던 라돈측정기 시민 대여 서비스를 2일부터 무상으로 전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기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뒤집는 유권 재해석이다.
환경보건법 20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발 빠르게 무상 대여 방식을 바꿔 시민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
시의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분량은 104대다.
빌려 쓰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를 통해 대여 신청하면 된다.
받아갈 곳은 시청 환경정책과나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50개 동 주민센터 등이다. 대여 기간은 2일이다.
라돈 측정기는 일정 장소에 놔두면 24시간 후에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렐(Bq/㎥)이다.
라돈(radon, Rn)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다. 주로 건물 바닥과 하수구, 콘크리트 벽의 틈새를 통해 생활공간으로 침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한다.
시는 지난 7월 25일부터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는 시작해 현재까지 3800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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