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사업부지 포함된 도유지 임대 거부 명확히 해야”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먼물깍 전경.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인근에 위치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개발진흥지구 지정 불허를 촉구했다.
이들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심의 때, 곶자왈 경계 용역 결과 이후에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것은 그만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계획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숲, 곶자왈에 사자, 호랑이, 코끼리, 하마, 코뿔소, 재규어, 기린 등 총 141종 1172두의 외국의 대형 동물을 사육하는 시설과 숙박시설을 짓는 계획이 승인된다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두바이 람사르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이 된 쾌거를 이룬 상태에서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지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지정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나올 곶자왈 경계 용역 결과에서 사업부지가 곶자왈로 판명될 경우에 이번 사업계획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까지 뒤집으며 급하게 재심의를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구역 지정 등의 관리보전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재심의하기로 했던 ‘제주사파리월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 심의 일정은 9일(내일)로 예정돼 있다.
이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며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받은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간다면 국제적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제적인 신뢰도를 깎아 먹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사업부지의 20%를 넘어가는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도유지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대한 개발논란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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