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고양시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양시는 그동안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환급 안내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1만 원 미만 소액 미 환급금이 전체 48%를 차지하는 등 환급 금액에 비해 번거로운 절차가 문제로 대두돼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 기존 환급신청 방법과 병행해 운영한다.
문자 환급 신청은 환급안내문에 기재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덕양구지방세환급, ▲일산동구지방세환급, ▲일산서구지방세환급)를 추가하거나 휴대폰번호로 환급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된다.
2018년 11월 7일 기준 고양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1,289건 7억4천여만 원으로 이 중 1만 원 이하는 5,397건 2천1백여만 원이다. 납세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보다 편리한 환급 신청으로 향후 소액 미 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이중납부, 지방세 부과취소 등으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나 각 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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