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재해는 살인이다..사업주 엄중 처벌하라”.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이민호 군의 1주기를 앞두고 도내 시민사회·정당으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지난해 11월 고(故) 이민호 군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주기 추모주간을 선언하고 사업주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작년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학생을 기억한다”며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발생된 이민호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모 물결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했지만 10월 제주 삼다수 생산라인에서 똑같은 이유로 30대 노동자가 희생됐다”며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선도기업’을 선정해 또다시 실습생을 산업체에 내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사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교육청은 말단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리는것에 그쳤고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기리며 학생문화원에 설치하기로 한 추모조형물은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고(故) 이민호 군 1주기 추모주간을 선언, 도민들과 함께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추모 토론회, 언론 연속기고, 연대가족모임, 1주기 추모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 이민호 학생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는 그 죽음이 사회적 타실이기 때문”이라며 “추모기간 중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각지의 추모행동은 이민호 학생의 죽음이 헛되이 않도록 행동하는 또다른 시작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 중 대책위원회의 이학준 변호사는 “업체 대표는 기계 고장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끝난 뒤 사업주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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