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8일 ICT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KISA)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ICT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이버수사부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 분쟁조정 및 수사업무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건 자료를 상대 기관에 제공해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13일 KISA에 따르면 현재 KISA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ICT분야 분쟁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ICT분쟁조정지원센터로 접수된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은 전년대비 87.7% 증가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접수 건은 전년 동기대비44.1% 증가하는 등 ICT분야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ICT기기 발달 및 사용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광고 분야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개인의 권리의식 강화, 경제위기 등으로 향후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ICT 전반의 분쟁조정 관련 국민 불편해소 및 분쟁조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KISA 김석환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번 수사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정결과에 불응하는 자 중 상습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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