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서호영 대구시의원, 서 의원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됐다. (사진=독자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검찰의 항소도 면피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9일 “1심 선고가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권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면서 솜방망이 구형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대구지법은 지난 14일 1심 선고에서 권 시장의 선거운동 발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즉흥적·우발적’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크지 않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첫 재판 검찰 증인신문에서는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권 시장이 자신과 같은당 후보 등에게 지지를 호소했느냐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고의성(계획적)‘ 여부를 양형 핵심 이유로 봤다.
검찰도 선거기간 두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이번 항소 이유로 밝히면서 ’고의성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권 시장은 시장직과 예배후보·후보를 오가는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경쟁 후보들에게 ’꼼수선거‘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해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난 4월 22일에 앞선 20일 정례조회에서 “ ‘선거법 위반 시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면서 시정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언론에서도 이를 주목하는 기사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바로 이틀 뒤인 22일과 이후 5월 5일에도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같은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사회단체와 경쟁 후보들이 ‘고의성’을 의심해 왔던 대목이다.
시민단체는 검찰 항소에 대해 또 면피용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거법 위반과 시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 검찰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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