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범위 초과했지만 위법은 아니다?…“지침대로 하면 사업 못할 수도”
의정부시가 예산 중 일반 예비비를 법이 정한 범위를 초과해 편성한 것으로 밝혀져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장수 기자)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만 계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8월 의정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9366억 9여 만원이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8658억 여 원으로 법의 한도 내에서 계상이 가능한 일반 예비비는 86억 5000여 만 원이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밝힌 일반 예비비는 154억 여 원으로 일반 예비비의 2배에 가까운 「지방재정법」의 범위 내인 정도이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2차 추경에서 계상한 정한 의정부시의 예비비는 154억 원이다. 법이 정한 범위를 약 1.8% 초과한 편성이다.
이처럼 의정부시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 과다 편성한 것을 밝혀지면서 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가 설치한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의 한 관계자는 “(일반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를 초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넘는다”며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1% 이내에서 편성하지만 국·도비 지원 규모가 연중 변경되기 때문에 추경을 거치면서 추가되는 국·도비 지원에 시비 매칭을 대비하기 위해 항상 1%를 초과해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에 위반 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예비비의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고, 만일 지침대로 하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항변했다.
의정부시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지키기 힘든 법을 만들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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