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 사건 당시 군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든 ‘남북군사합의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합의서를 국회 동의도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비준한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에서 ‘응급차량으로 후송했다. 38분간 생존했다’고 하다가 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를 못 띄워서 후송이 지연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자 응급헬기를 띄웠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실은 잘못된 발표였다”며 “군 당국은 이런 식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발생을 막아 대통령이 안보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견제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합의서를 정부가 단독으로 비준하는 경우는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