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고성준 기자.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8명을 복종,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4년 동안 40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범행 경위나 방법이 계획적이었으며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은 자신이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에 된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까지 전부부인하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으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다만 이 목사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00여명에 가까운 교회 신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재목 목사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이날 법원은 이 목사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100여명에 가까운 교회 신도들이 몰리면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선고를 지켜본 일부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낮은 탄식을 내기도 했다. 한편 법원 인근에선 이 목사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성진 기자 revea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