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수원교육, 특례시 지정에 맞춰 지원 방향 재설정해야”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고양, 용인시 교육지원청의 조직 개편과 차등화 된 교육 예산지원 등을 전면 재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수원, 고양, 용인 3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인데 도 교육청은 이에 상응하는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황대호 의원은 “수원시는 울산광역시와 견주어 볼 때, 인구와 학생 수가 더 많지만 역설적으로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교원 수, 일반 공무원 수는 한참 적고, 교육예산도 무려 3천억 원 가까이 적게 지원받고 있다”며 “이는 수원교육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인사는 다른 도시 교육지원청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늘어나는 교육협력사업에서 협력의 파트너인 수원시는 2급 상당의 부시장이 협상에 나오는데, 수원교육지원청은 부교육장은 아예 편제에도 없고, 대리할 경영지원국장이 4급이면 협상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특례시라면 교육지원청의 조직도 특례시에 걸맞게 조직과 지원을 전폭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석길 제2부교육감은 “황대호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황대호 의원은 “수원은 인구 126만 명에 관내 초중고 학교만 200개가 넘는다”며 “이번 특례시 승격에 걸맞게 교육공동체의 역량 함양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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