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께 대구시 수성구 한 주택에서 연인관계였던 B(38)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몸싸움을 한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