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때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린 조합장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4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선물 명목으로 쌀 295개(295만원 상당)에 자신을 알리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뒤 조합원 220여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설날에도 자신의 이름을 적은 법주 세트(1만5000원 상당)를 조합원 230여명에게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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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