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강민구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돼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비로 월 10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 설·추석 명절에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조례안은 지난 2009년 7월 전국 최초로 채택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의회 결의안’ 정신을 담고자 했다”면서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 90세 이상 고령으로 생존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성환·김동식·김병태·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이진련·이태손·하병문·홍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국내 생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8명으로 이중 3명이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모두 90세 이상 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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