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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지방경찰청의 도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2018년 10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총 823명이다.
[사진=픽사베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37명, 2014년 275명, 2015년 412명, 2016년 581명, 지난해 719명으로 매년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서 관할지역별로는 제주동부경찰서 367명, 제주서부경찰서 246명, 서귀포경찰서 2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수사관 전원을 등록대상자 관리요원으로 지정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등록정보의 진위·변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주거지·직장소재지 등 대면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진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경찰은 “등록정보의 진위·변경여부 등 점검 주기(3·6개월, 1년)에 따라 대상자의 주거지·직장소재지 등지에서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세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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