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지방국세청. 사진=최준필 기자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소득세 감면의 신청을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김기선 의원은 “지난 7월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그간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퇴직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