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종축용 암송아지.비육용 거세송아지 반입 허용
제주도는 지난 2010년 11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타도산 한우 반입을 금지시켜 왔다.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타지역산 한우 송아지의 제주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0시를 기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타 지역산 종축용 암송아지 및 비육용 거세송아지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11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타도산 한우 반입을 금지시켜 왔다.
그러나 장기간 반입금지로 인한 제주 한우 개량의 한계와 우량 송아지 공급량 부족에 따른 한우농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소·돼지 질병분과)에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다른 지역의 한우 가축 반입은 반입 전 사전검사를 수행해 이상이 없는 개체에 한해 허용된다.
반입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계류검사(15일간)가 실시되고 농가 입식 후 주기적인 사후관리 검사가 실시되는 등 3중 차단방역체계로 관리될 예정이다.
반입 가능 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도에 한해 허용된다. 최근 3년간 소 사육 농가수 0.2%, 사육두수 0.1% 이내 브루셀라병 발생 시·도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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