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영덕군 제공)
[경북=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12일 영해면 원구1리 노인회(회장 박락)에서 영해면사무소를 방문, 2019년 희망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8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영해면 노인분회에서 영해시장 캠페인 현장에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긴급생계비, 의료비, 화재복구비, 명절위문금 등으로 지역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된다.
이번 성금 기탁은 영해면 노인회 어르신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빈병 및 폐지 수거를 통해 모은 뜻깊은 성금이다.
김영수 영해면 노인분회장은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이 많다. 지역의 어른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락 원구1리 노인회장은 “평생 교직에 몸 담았고, 제자들에게 이웃들을 생각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라고 가르쳤다”며 “함께 해준 노인회원들께 감사하고, 남은 여생을 내가 아닌 이웃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 청송군, 화재 취약 오지마을 “소화기” 배치
(사진= 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최근 화재취약 오지마을에 소화기를 설치,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일 청송·진보 119안전센터와 함께 지역 내 소방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마을과 겨울철 결빙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화재 취약지구 22곳에 대형소화기(20㎏) 40대를 설치했다.
기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대처가 늦어 인명사고 및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번 소화기 배치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지역 주민이 직접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윤경희 군수는 “지속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오지마을은 물론 저소득층 가정 및 독거노인 가정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송·진보119안전센터 관계자는 “대형소화기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을 수시로 교육하는 등 향후 유지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 아이돌봄평가 우수기관 선정 장관상 수상
(사진= 영양군 제공)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상수)는 지난 12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및 가족지원 사업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종일제로 구분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시작했으며, 영양군은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군 직영으로 운영돼 2018년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리자 1명과 돌보미 39명이 활동하고 있다.
강상수 센터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기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힘쓰겠다”며 말했다.
# 울진군 ‘2019 나눔캠페인 울진읍 성금모금의 날’ 행사 개최
(사진= 울진군 제공)
울진군 울진읍(읍장 장태윤)은 지난 12일 울진군청 동문에서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후원으로 관내 각급 기관·단체 및 읍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19 나눔캠페인 울진읍민 성금모금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나눔으로 행복한 울진’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울진읍 이장협의회, 울진읍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울진읍 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참여해 성금 총 2400여 만원을 기탁했다.
또 이번 행사에는 한음이벤트, 울진연예인협회, 울진읍사랑의열매봉사단, 울진읍새마을부녀회, 영동석유, 월변마트, 창조기획 등에서 도움을 줬다.
장태윤 울진읍장은 “나눔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며 “희망2019 나눔캠페인에 보여준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울진해경, 도루묵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 실시
(사진= 울진해경서 제공)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에 대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및 유통·판매책에 대한 형사활동으로 13일부터 근절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이나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되는 도루묵을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및 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는 비어업인의 포획과 채취에 제한을 두고 있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이외의 도구나 장비를 사용해 채취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윤호 수사정보과장은 “산란기를 맞은 도로묵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통발을 이용한 불법조업 등 불법조업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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