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고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양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엔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