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방방경찰청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17일 하루동안 10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지난해에는 음주 교통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1512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주·야간 및 심야시간 구분 없이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기영 교통안전계장은 “경찰에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운전자 스스로의 변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