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시의회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1건, 9억원을 삭감·수정의결했다.
이만우 의원은 안강 두류공단 공장 증설 및 추가입주 제한,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다목적 CCTV설치, 두류공단 환경개선 합의 이행사항 추진 등 안강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정질의했다.
이어 안강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장 사용허가 및 임대 문제 해결방안, 채소전 골목 비가림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서호대 의원은 노후된 통일화랑아파트를 동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과 쪽샘지구 토지매입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서선자 의원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이 되기 위한 경주시 행정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8년도 전체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