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의 한 중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남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5년동안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를 거부할 만큼 상처가 싶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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