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 타액일 뿐” 해명에도 주민 모욕 논란 번져...경범죄 처벌 여부도 관심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민에게 침을 뱉었다는 의혹으로 곤경에 빠졌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 ‘맘카페’ 게시판에는 ‘지금 민경× 의원에게 봉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9일 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민 의원이 다가와 “잘 지내시죠”라고 인사하기에 답하지 않았고, 재차 이어진 물음에 “이번 정부에선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더니 민 의원이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민 의원 행동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금 침 뱉으셨냐” “지금 저랑 이야기 중에 침 뱉으신 거냐”고 따져 물었고 민 의원이 자신을 노려보며 “왜 삐딱하게 나오시냐”고 말하는 등 승강이를 벌였다.
이 같은 내용은 인천 지역 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23일 시민에게 침을 뱉었다는 의혹에 “날이 추워져 콧물이 나온 것뿐이다”라는 입장문을 전했다. 한 매체에선 “쌀쌀한 날씨에 비염과 축농증이 도졌고 콧물이 목구멍으로 넘어와 돌아서서 침을 뱉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 의원은 “제 부덕의 소치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라며 주민과 기싸움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에 대한 경범죄 처벌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에선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운운하며,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4일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경욱 의원의)이러한 행동은 국민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제 정신을 갖고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민경욱 의원이 거리에 침을 뱉은 것이 사실이라면 경범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범죄 처벌법 제 32조 12항에 따른 경범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사람이 해당된다.
민경욱 의원의 침 논란이 주민 모욕 논란은 차치하고도 기본적인 시민의식조차 없다는 비난에선 자유롭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