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고 받은 적 없다” VS 김태우 수사관 “대면보고 했다”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최준필 기자
한국당은 이 문건이 문재인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환경부는 처음에는 문건 작성 사실을 부인했으나 뒤늦게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다고 인정했다.
환경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 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당 문건을 작성, 김 수사관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시 감사관이 김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작성을 지시했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 김 수사관이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그 문건을 포함해 3건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당시 제공한 자료는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 감찰 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 3건이다.
환경부는 “당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윗선(장·차관 등)에 보고 없이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태우 수사관 측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렸고, 직접 대면보고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