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주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현행법상 쓰레기 폐기물로 만든 에너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을 발급해 많은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는 쓰레기 폐기물을 원료로 태우는 비재생 폐기물에너지(SRF)는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로 인정되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REC를 인정하는 등 관련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로 민간 사업자들은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고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비닐·폐플라스틱·폐타이어 등 SRF가 친환경 연료이다. 미세먼지가 LNG보다도 적게 배출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자행되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측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RF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소 못지않게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미세먼지는 유연탄 3.98, 무연탄 4.95, SRF 4.9, LNG 0.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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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재생 폐기물(SRF)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REC 등 제반 정책적 특혜를 없애기로 했다.
김기선 의원은 “앞으로 원주 문막 SRF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 전국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빚고 있는 SRF발전소 건립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민간업자들이 섣불리 대형 SRF발전소를 짓다가는 자칫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