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다음달 11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연합뉴스.
29일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중징계인 해임 의견을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의 징계사유는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지인인 건설업자 최 아무개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 5가지이다.
대검 기자실 향하는 정병하 감찰본부장의 모습. 연합뉴스.
특히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현재 김 수사관은 출국금지 상태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과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