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상태에 투자 계획 불투명...연장 가능?, 제주주민자치연대 “녹지 500억원 수출 약속은 공수표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자로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변경을 고시했다.
지난 2015년 녹지리조트에 대한 최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를 한 후 2017년 12월 1차 지정 변경에 이어 2차 지정 변경이 이뤄졌다.
이번 변경고시는 기한 만료 이틀을 남겨놓고 이뤄졌다.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돼 있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한을 2020년 12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2018년 한 해 4652억 등 7400억원의 투자계획 내용을 688억으로 대폭 축소해 주는 대신 2019년 2260억원, 2020년 1702억원 투자 계획으로 변경시켜줬다.
제주도정의 고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국세 259억원, 지방세 305억원 등 총 564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당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한(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30일)을 이틀을 남겨 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상식의 눈으로 보면 특혜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사진=녹지국제병원
이와 관련 제주주민자치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당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한(2014년 1월-2018년 12월30일)을 이틀을 남겨 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상식의 눈으로 보면 특혜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를 끝으로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국회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했다. 외투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이 내국인과 외국인투자를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에 대한 지정 변경 고시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합의 내용을 거스르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원희룡 도정이 당초 외국인투자지역 설립 요건과 지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반복적으로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해줬다는 점에서 녹지와 JDC측의 이해만을 대변해서 내린 결정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이번 변경 과정이 통상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절차인 정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인지, 아니면 원희룡 도정의 독자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것인지 녹지리조트 투자지역 지정 변경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 줄 것을 원희룡 도지사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연대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녹지리조트를 조성하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측은 2017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의 가압류 소송 인용에 따른 법적 분쟁이 생겨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압류 청구 금액 역시 1200억원대 규모라는 점에서 녹지측이 당초 투자지역 지정 당시처럼 정상적으로 투자해왔는지 아닌지 여부를 쉽게 가늠 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2차 변경 고시에서 나왔듯이 녹지제주헬스타운(유)은 기간이 연장된 2019년에 2260억원, 2020년에 1702억원을 투자한다고 변경 계획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에 원희룡 도지사에게 이번 녹지리조트 2차 변경에 대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제주도와 녹지그룹은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 등을 그룹 내 유통망 등을 통해 500억원 어치를 판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7년에 그 이행률이 1억6000만원(0.3%) 판매에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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