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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좌), 박범계 국회의원(우)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복을 상징하는 기해년의 벽두부터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재개됐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일 “김소연 시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20일 총 1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를 김소연 시의원이 반성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 9월부터 수많은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 각종 팟캐스트 방송 및 개인의 SNS 등을 통해 박 의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지속해서 적시·공표·유포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시의원의 발언 내용을 통해 명예와 신용, 인격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김소연 시의원의 이러한 악의적인 주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소송과정에서 밝히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정치에 환멸을 느껴서 법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던 차에, 박 의원님께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할 일”이라며 “공개재판으로 이뤄지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의 ‘대외비’ 항목에 포함되는 중앙당 직권조사 명령 수행결과보고가 박 의원의 증거로 첨부한 사실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수행결과보고는 민주당 윤리규범 제13조에 따라 누설도 안 되고, 사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데 박 의원은 어디서 어떻게 받은 것이냐”며 반격에 나섰다.
또 김 의원은 “대외비 자료가 개인 소송에 사용되기까지 어떤 권한을 가진 자들에 의해 유출이 된 것인지에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윤리심판위원들과 평가감사국장을 모두 증인 신청해 사실조회를 통해 조사내용 녹음파일을 모두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자금 요구 및 수수에 대해 박범계 의원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박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명예 실추’, ‘당무 방해 및 대외비 유출’, ‘동료 시의원 명예 실추’ 등을 사유로 지난해 12월 30일 최종적으로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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